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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관계 해소
M:M 관계의 의미
M:M 관계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는 데이터 모델이 아직 덜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M:M 관계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데이터 모델에는 존재할 수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실제 업무 중 대부분은 M:M 관계이다. 즉,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기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러한 M:M 관계로 표현되고 향후에 모델링이 더 진행됨에 따라 이것 이 해소된다.
· 키 엔터티와 키 엔터티 간에는 대부분 M:M 관계이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 상세화 단계에서 이러 도출되기도 한다.
· 지속적으로 발생?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엔터티라고 볼 수 있다.
M:M 관계 해소의 의의
M:M 관계는 불특정 관계로도 알려져 있으며, 데이터 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실제적 방법으로도 구 현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 관계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이유이지만, 데이터 모델 구축 작업 초기에 그렇게 하는 데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다.
· M:M 릴레이션십은 새로운 릴레이션 엔터티를 추가하여 M:1 관계로 변경한다.
· 연관 실체(associative, relational) 엔터티는 M:M 관계 미결시 간과해 버렸을 추가 업무 규칙 또 는 업무 논리??의됨에 따라 하위유형(subtype) 계 층 구조가 연관 실체로부터 나타나기 쉽다는 점, 분석 초기에 M:M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모델에 서 이들이 간과된다는 점이다.
· M:M 관계는 데이터 종속성에 대한 결정을 어렵게 하여, 모델의 논리적 완성과 부분집합 식별 능 력을 제한한다.
· M:M 관계 해결시까지 모델은 불안정 상태에 머물 것이다. 모델은 정규화되지 못하고, 모델에 대 한 문서화 작업도 완비되지 못할 것이다.
· [그림 1]에서와 같이 제품 엔터티와 공급자 엔터티 간에는 M:M 관계가 존재한다. 이 관계 는 제품 공급이라는 업무 내용에 의해서 두 엔터티 간에 생겨난 M:M 관계이다.
· 이 관계가 해소된 결과로 공급제품목록이라는 새로운 엔터티가 만들어지고 또한 각각의 두 엔터티 즉 제품, 공급자와 1:M 의 관계를 부모로서 가지게 된다.
참조무결성 규칙 정의
· 관계 테이블의 모든 외부 식별자 값은 관련 있는 관계 테이블의 모든 주 식별자 값이 존재해야 한다.
· 실체의 주 식별자(PK)와 마찬가지로 외부 식별자(FK)도 데이터 무결성에 관한 업무 규칙을 내포 하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 설계 관점에서 선택하지 말고, 사용자의 업무 규칙에 따라 적절한 규칙을 선택한다.
입력 규칙
자식 실체의 인스턴스(Instance)를 입력할 때 참조무결성 규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Dependent
대응되는 부모 실체에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에만 자식 실체에 입력을 허용한다.
2) Automatic
자식 실체 인스턴스의 입력을 항상 허용하고, 대응되는 부모 건이 없는 경우 이를 자동 생성한다.
3) Nullify
자식 실체 인스턴스의 입력을 항상 허용하고, 대응되는 부모 건이 없는 경우 자식 실체의 참조키 (FK)를 Null 값으로 처리한다.
4) Default
자식 실체 인스턴스의 입력을 항상 허용하고, 대응되는 부모 건이 없는 경우 참조키(FK)를 지정된 기본 값으로 처리한다.
5) Customized
특정한 검증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자식 실체 인스턴스의 입력을 허용한다.
6) No Effect
자식 실체 인스턴스의 입력을 조건 없이 허용한다.
삭제 규칙
부모 실체의 인스턴스를 삭제할 때(또는 그것의 주 식별자를 수정할 때) 사용되는 무결성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Restrict
대응되는 자식 실체의 인스턴스가 없는 경우에만 부모 실체 인스턴스 삭제를 허용한다.
2) Cascade
부모 실체 인스턴스의 삭제를 항상 허용하고, 대응되는 자식 실체의 인스턴스를 자동 삭제한다.
3) Nullify
부모 실체 인스턴스의 삭제를 항상 허용하고, 대응되는 자식 실체의 인스턴스가 존재하면, 그것의 참 조키(FK)를 Null 값으로 수정한다.
4) Default
부모 실체 인스턴스의 삭제를 항상 허용하고, 대응되는 자식 실체의 인스턴스가 존재하면, 그것의 참 조키(FK)를 기본 값으로 수정한다.
5) Customized
특정한 검증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부모 실체 인스턴스의 삭제를 허용한다.
6) N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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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티 내의 모든 인스턴스는 유일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식별자이다. 식별자에는 크게 본질 식별자(Primary UID 또는 Intrinsic UID), 주(실질) 식별자(Actual UID), 대체(보조) 식별자(Secondary UID)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 식별자는 방법론에 따라서 AK 혹은 Alternate Key로 부르기도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Key 보다 식별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엔터티에는 인조 식별자(Artificial Unique Identifier)가 있고, 진주어(眞主語)에 해당하는 관계나 속성이 어딘가에 있다. 개념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키 엔터티와 일부 핵심 엔터티에 대해서 본질 식별자를 정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엔터티 상세화 단계에서 정의되어질 핵심,액션(행위) 엔터티에 대한 본질 식별자를 정의한다.
본질 식별자를 정의하는 방법은 키 엔터티와 행위 엔터티가 서로 다르다. 행위 엔터티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키 엔터티는 부모가 없이 창조된 집합이므로 식별자 또한 창조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행위 엔터티는 항상 부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 키 엔터티의 본질 식별자
키 엔터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원, 고객, 상품과 같이 부모 엔터티 없이도 혼자서 정의될 수 있는 엔터티이다. 예를 들면 사원 엔터티에는 이미 이전부터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던 사원번호가 있 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원 집합의 개체는 사람이므 로 사실 본질 식별자는 주민등록번호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외국인 사원이 있다면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나 임시로 부여한 임의의 값을 광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정의한다면 이것을 개념적으로 는 원래의 본질 식별자로 볼 수 있다. 뒤에서 확정 식별자를 설명할 때 전략적인 부여 방법에 대해 자 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이 주민등록번호는 몇 가지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사원번호라는 인조 식별자에게 대표 권한을 물려준 것이다.
2) 절대 종속 / 상대 종속 의미
절대 종속과 상대 종속은 나를 태어나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따지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존재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내가 태어날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절대 종속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영화 백 투더 퓨쳐(Back To the Future)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를 없앴더니 내가 태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는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반면에 누군가가 우리 집안과 분명히 어 떤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 설혹 그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 탄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탄생에 대해서는 상대 종속이 된다.
3) 직접 종속 / 간접 종속 의미
‘1촌이냐? 1촌 이상이냐?’를 구분한다. 즉, 부모 엔터티와의 관계가 1촌이면 직접 종속이고 1촌 이상이면 간접 종속이라고 볼 수 있다.
4) 행위 엔터티의 본질 식별자
행위 엔터티의 본질 식별자란 이와 같이 절대종속이면서도 직접종속인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은 자신을 태어나게 한 근본을 찾는 것이다.
본질 식별자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건의 전모를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기사 작 성의 여섯 가지 원칙인 육하원칙(六何原則)을 이용하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 게, 왜’라는 이 여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 발생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 실을 규명할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 정의된 본질 식별자를 기본으로 식별자의 기본 목적인 자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유일성 유지의 목적과 다른 엔터티에서 정보로 참조해야 하는 목적을 적절히 판단하여 최종 식 별자를 확정해야 한다. 하나의 엔터티 내에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식별자가 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식별자로 선택되게 된다. 나머지 식별자들을 후보 식별자(Candidate UID, 방법 론에 따라서는 CK 혹은 Candidate Key라고도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Key 라는 표현보다는 식별자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고 한다. 이러한 후보 식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각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후보 키들은 유일한 값을 가지고 이를 통해 나머지 인스턴스와 자신 을 식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후보 식별자는 단일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속성이 모인 집 합으로서도 후보 식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속성 혹은 여러 속성들이 조합된 속성 집합은 전체 인스터스에서 유일 값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한 인스턴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전체 인스턴스에서 유일한 값을 가지는 후보 식별자를 선택할 수 있다.
2) 나머지 속성들을 직접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스턴스 간에서 뿐만이 아니라 후보 식별자는 나머지 속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야만 한다. 이는 후보 식별자가 유일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인스턴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유일 값을 가진 후보 식별자를 찾아내면, 후보 식별자에 관련된 나머지 속성을 다시 찾아낼 수 있다 는 의미이다.
3) NULL이 될 수 없다
후보 식별자들은 NULL이 될 수 없다. NULL이란 해당 속성에 값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표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NULL이 허용되는 속성이 있다면 값을 넣지 않은 경우에는 NULL이 할당된다. NULL이 할당되었다는 것은 값이 없다는 것이므로 NULL이 있는 속성은 식별할 수가 없다.
4) 후보 식별자로 속성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유일해야 한다
집합으로 후보 식별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개념적으로도 유일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서 후보 식 별자로 선정해야만 한다. 만일, 회원 테이블에 대한 견본 데이터를 보고서 부서+성명 집합이 유일한 값을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부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사원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만일에 부서를 관리하는 엔터티에서 부서명+팀명을 후보 식별자로 선택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유일할 수 있다. 한 부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팀은 없기 때문이다.
5) 후보 식별자의 데이터는 자주 변경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데이터가 자주 변경된다고 해서 후보 식별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후보 식별자 의 값은 자주 변경되지 않는다. 데이터? 인덱스를 통 해서 구현되게 된다. 인덱스는 포인터들을 관리하게 된다. 어떤 노드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트리 구조를 재수정하는 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 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인덱스에 선택되는 칼럼의 데이터가 자주 변경되는 것은 좋지 않다.
보조 식별자란 원래의 식별자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속성들이나 릴레이션십을 말한다. 가령 사 원 엔터티에 공식적으로 부여된 식별자는 사원번호이지만, 만약 주민등록번호 속성이 유일한 값을 가지면서 필수적(Mandatory)으로 정의되었다면 비록 공식적인 식별자는 아니지만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특히 보조 식별자는 여러 참조 엔터티 중에서 원래의 식별자 보다 보조 식별자로 연결을 맺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유리한 경우에 의미가 있게 된다.
인조 식별자란 식별자 확정시 기존의 본질 식별자를 그대로 실질 식별자로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 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부 혹은 일부를 임의의 값을 가진 속성들로 대체하여 새롭게 구성한 식별 자를 말한다. 가령, 사원 엔터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속성 중에서 원래의 본질 식별자를 찾으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속성은 너무 길고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때문에 새롭게 사원번호라는 임의의 값을 가진 인조 속성을 영입하여 공식적인 식별자 자리까지 부 여받은 것이다. 인조 식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최대한 범용적인 값을 사용한다
인조 식별자의 속성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임의의 값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기존에 범용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이미 회사 내에 공인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원번호, 상품코드, 국가나 공공 기관에서 부여한 은행코드, 국제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무역상품 분류체계인 HS코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나 통화(通貨)코드 등은 가능하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다.
2)유일한 값을 만들기 위한 인조 식별자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정의해 왔던 본질 식별자를 그대로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 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한 가지인 유일값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조 속성을 영입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본질 식별자는 논리적으로야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일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조 속성의 도입을 검토해야만 한다. 물 론 그 인조 속성을 아예 전체 본질 식별자를 대체하도록 하든, 그 중의 일부를 대체하게 하든 종합적 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조 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실전에서 인조 속성을 도 입하는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하나의 인조 식별자 속성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형태를 주의한다
인조 속성을 만들 때 이 속성이 구체적으로 본질 식별자의 어느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지를 분명하 게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인조 식별자 속성에 같이 대체될 수 있는 것과 절대로 그렇게 해서 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런 원칙을 어긴다면 나중에 집합 내의 개체의 정의가 모호해져 엔터티 전체를 애매한 집합으로 변질시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편의성 ·단순성 확보를 위한 인조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다
속성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좀더 쉽고 간편한 이름으로 변경할 목적으로도 인조 속성을 추가시킬 수도 있다. 마치 사람의 이름을 간편하고 부르기 쉽도록 애칭이나 별명을 만드 는 것과 유사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성을 포함해서 대부분 세 글자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 에게는 그리 흔치 않는 일이지만 훨씬 긴 이름을 가진 외국 사람들에게 흔하게 사용된다. 이처럼 본 질 식별자를 그대로 사용해도 불편이 없다면 굳이 인조 속성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5)의미의 체계화를 위한 인조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의미를 체계화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코드화를 한다는 것과 유사하다. 과거에는 전산 은 곧 코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코드화하려고 애를 썼다. 코드화한다는 말에는 곧 속성 의 자릿수마다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논리적으로 임의의 값이란 말에는 이미 정해진 값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인조 속성이란 임의의 값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아무 값이나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면 순차적인 번호, 곧 일련번호를 정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겠지만 특정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변별력이 향상된 다거나 처리의 규칙이 생겨난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는 한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6)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인조 식별자
인조 식별자를 생성하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현업 사용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시스템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형태이다. 물론 데이터 모델링 입장에서 본다면 현업 사용자뿐만 아니라 시 스템 개발이나 관리를 하는 사용자 또한 엄연한 사용자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 은 새롭게 정의한 인조 식별자가 비록 업무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시스템적인 필요성에 의 해서 도입하는 경우를 소개하려는 것이다.
식별자는 자기 엔터티를 위해 생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결정 요소는 나를 참조 할 다른 엔터티가 원하는 형태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엔터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주변 엔터티의 상황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식별자를 확정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남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 요한 관건이다.
1) UID BAR의 두 가지 의미
UID BAR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 식별자로서의 역할
엔터티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개체들을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유일한 값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는 의미이다.
나) 정보로서의 역할
참조하는 엔터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식별자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정보가 증가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조상의 식별자를 내가 상속 받고, 다시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자손들은 굳이 나를 경유 하지 않고서도 조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인조 식별자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단 지 유일한 값을 만들기 위한 목적 뿐이었다면 굳이 부모에게 받은 식별자를 자신의 식별자에 넣지 않 고서도 얼마든지 유일한 값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에는 부모의 식별자를 내 이름에 넣는 것 에 상관없이 내가 태어난 이상 부모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비록 부모가 분명하더라도 부모의 식별자가 나의 식별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 식별 자에 부모의 식별자를 포함시키지 않자?이란 단지 자기 식별자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단순한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없이 복잡해지더라도 식별자 상속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다면 나중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의 실제 액세스 단계에서는 훨씬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즉, UID의 적절한 상속과 단절 전략은 실질적인 처리의 단순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그 전략적 가치를 가지 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면 A_엔터티와 B_엔터티 사이의 릴레이션에 UID BAR가 있다는 것은 C_ 엔터티와 B_엔터티 사이의 릴레이션에 UID BAR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조부모인 A_ 엔터티의 식별자 A를 상속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C_엔터티에는 A가 있으므로 이 미 아버지인 B_엔터티를 경유하지 않고서도 직접 A_엔터티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릴 레이션십에 의해 부모나 그 이상의 조상에게 있던 식별자 속성이 설계 단계에서 나에게 상속된 다는 의미일 뿐이지 참조하는 경로가 그렇게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평범 하고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상속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 의 기준이 된다.
3)식별자 확정 절차
하향식(Top-down) 방식, 즉 상위 엔터티부터 시작해서 하위 엔터티로 순차적으로 결정해 가는 것이 좋다. 식별자 상속이란 상위에서 하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 키 엔터티 식별자 확정
부모를 가지지 않는 최상위 엔터티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식별자를 확정할 수 있다. 사실 엄밀 히 말하면 최상위 엔터티인 키 엔터티는 본질 식별자와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질 식별 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식별자를 확정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다. 물론 식별자 확정 단계에 서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나) 메인 엔터티 식별자 확정
메인 엔터티는 해당 업무의 근본이 되는 엔터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하위에 거느리고 있 는 수많은 엔터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엔터티는자신의 하위 엔터티에게는 최상위 조상이기도 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식별자 속성의 개수를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대신하는 인조 식별자를 생성하기 도 한다.
다) 하위 엔터티 식별자 확정
이런 부류의 엔터티는 가능하다면 인조 속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인조 속성이란 임의의 값을 의미하므로 유일성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는 현저 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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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정의시 유의사항
데이터 모델링의 과정에서의 속성의 정의는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속성들을 필요할 때마 다 이것 저것 나열해 두는 방법으로 속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속성 정의에는 진정한 엔터 티 자신의 속성 이외의 다른 엔터티에서 빌려 온 것들이거나 여기저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가공 을 해놓은 속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속성들은 항상 데이터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데이터 모델링에서 데이터가 들어가 살게 될 방이라 할 수 있는 속 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은 중요하다. 속성을 정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미가 명확한 속성 명칭을 부여한다.
속성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 속성의 개념을 정확히 부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1) 직업이라는 속성 정의
직업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계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회사 원, 전문직, 자영업, 공무원 …’처럼 수십 가지 정도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보다 훨씬 상세하게‘전산설계, 프로그래머 …‘ 등과 같이 수백 가지로 분류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수 천 가지 이상으로 상세하게 분류한 것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2) 학점이라는 속성
학생이 수강한 강좌에서 취득한‘A학점, B학점 …’을 말하는 것인지, 그 강좌를 이수했을 때 받는 ‘2학점, 3학점 …’을 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최초 설계 단계에 서는 매우 명확한 정의가 되었더라도 의미의 와전이나 단절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유일한 복합명사 사용
속성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했다면 그 명칭을 제대로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이다. 남들에게 구구절절 보충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함축성 있는 단어를 찾아내어야 한다. 속성이란 자신만이 가지는 분명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명칭 또한 단순히 일반 용어만으로 부여해서는 결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편적인 용어를 적절히 결합한 복합명사를 만듦으로써 구체적인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3-5]와 같은 논리 데이터 모델을 예로 보면 모호하게 이름지어진 속성이 많이 존재한다.
1) 순번
많은 데이터 모델에서 순번 혹은 일련번호라는 명칭의 속성을 자주 접하고 있다. 이 속성은 인조식 별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분명하며,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 히 이 속성의 명칭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만약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보험계약순번 혹은 계약순번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 만약 순번이라고만 표현한다면 나중에 테이블로 설계가 되었을 때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하위 테이블에서 보면 어디서 온 칼럼인지 분명치 않게 된다. 만약 또 다른 엔터티에서도 순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참조한다면 실제로는 서로 다른 속성이었지만 참조하는 쪽에서 보면 동일한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다.
2) 상태
이 명칭만으로는 속성의 의미가 참으로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물론 심증적으로는 보험계약상태 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다. 실전에서는 이처럼 오해의 여지가 남아있는 애매한 명칭 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상태가 자기 엔터티에서 지정되는 값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위 엔터 티의 최종 상태를 가져다 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하위 엔터티의 상태를 종합해서 새로 의미를 부 여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분명하게 지정해야 한다.
3) 보험기간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기간이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가령 12개월, 20개월로 표현되는 것인지 1년, 2년 으로 표현되는 것인지를 알수가 없다.
4) 최초납입영수일자
간결한 명사를 최초 + 납입 + 영수 + 일자로 잘 결합하여 복합명사를 만듦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을 만큼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5) 초회납방
최초로 납입한 회차의 납입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설사 그 업무에 관련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해한다고 하더라도 최초납입회차 납입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속성명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복합명 사를 사용해야 한다.
단수형으로 속성명을 사용한다
속성은 단일 값만을 저장하기 대문에 단수형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고객 엔터티의 전자메일 속성 이름을 [전자메일들]과 같이 지었다면, 이 속성은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속성이 될 수 없으므로 여러 속성으로 분리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고객 전자메일 엔터티로 분리해야 한다.
표준 단어 제정
표준 용어 사전을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이전에 생성하여 두면 데이터 모델의 각 객체들(엔터티, 속성, 테이블, 칼럼 등)이 최대한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가?준화 준수 여부를 관리하거나, 표준으로 변경할 대상을??데도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속성을 구??이스 설계 단계에서 속성을 칼럼(Column)으로 전환시킬 때 사용할 영문 약어를 같이 제정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모델링 도구뿐만 아니라 데이터 표준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툴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의적인 전용 금지
전용(轉用)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것 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과 통합이란 말에는 미묘한 관련이 있다. 가령 A를 위해 만든 것을 B로도 사 용하면 전용이고, 아예 만들 때부터 A와 B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통합이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본다 면 어쨌거나 A와 B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은 동일하다.
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모델러가 속성의 의미를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개발자들이 각기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우이다.
· 개발이 막바지에 도달했거나 이미 운용 중인 시스템에서 새로운 사용자 요구 사항으로 인해 새로 운 속성의 추가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경우이다.
· ERP 패키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로써 미리 전용의 용도로 속성을 정의해 두는 경우를 말한다.
논리 데이터 모델링 - 정규화(Normalization) (0) | 201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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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데이터 모델링 - 식별자(UID, Unique Identifier) 확정 (0) | 2010.07.29 |
논리 데이터 모델링 - 속성 검증 및 확정 (0) | 2010.07.20 |
논리 데이터 모델링 - 속성 후보 도출 (1) | 2010.07.08 |
논리 데이터 모델링 - 속성의 개념 (0) | 2010.07.07 |
속성 검증 및 확정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속성 후보를 엔터티에 배정시킨 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검증하여 제자리를 찾게 해 주는 일이다. 속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총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최소 단위(Atomic Value)까지 분할하라
1) 검증 방법
· 집합 개념의 속성은 단순 개념으로 분할한다.
· 가능한 최소 단위까지 분할한 후 관리 필요에 따라 통합한다.
· 일자, 시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등은 일반적으로 분할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분할 및 통합의 기준은 업무의 요구 사항에 따른다.
2) 분할 속성의 대표적 유형
가) 일자(日字) 형태의 속성 : 매출일자
분리된 것들이 속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기 혼자서도 독립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매출월(mm)이 매출년도(yyyy)나 매출일(dd)을 무 시하고 혼자서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이들을 하나로 결합했을 때만 매출이 발생한 일자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라면 통합된 것이 속성이라 고 보아야 한다.
나) 외부에서 공인된 속성 : 우편번호 유형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미 공인되어 있는 각종 번호들(예;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여권번호 등)에 대한 속성 관리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단지 길이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OOO-OOO 형식으로 나타난다. 우편번호의 앞의 세 자리는 마치 성명의 성과 같이 나름대로 확실한 의미가 있다. 이 세 자리 숫자는 반드시 단 하나의 시군구만 지칭하므 로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의 세 자리는 앞의 시군구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다) 전화번호 유형 : 전화, 팩스번호
전화번호는 지역번호(DDD)+국번+개별번호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들 각각 에는 분명히 독립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엔터티 내에서 과연 독립 적인 의미를 가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 엔터티에 있는 고객의 연락전화 번호를 검토한다고 가정해보자. 국번만 독립적인 의미로 부여할 경우가 있는가? 뒷자리 4자리의 개별번호만 액세스하여 어떤 처리나 참조를 할 가치가 있는가? 지역번호만 독립적인 의미로 인정 하여 처리할 경우가 있겠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엔터티의 내용이나 앞으로의 관리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라) 주소 유형 : 고객 주소
주소 형태로 관리되어야 하는 일단의 속성들은 어떤 시스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속성의 한 유형이다. 주소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가령 도 (광역시) + 시군구 + 읍면동 + 단지(아파트,건물) + 동호수(번지)로 아주 세분화를 시킬 수도 있 다. 크게 나누어 우편번호와 연결되어 사전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주소 부분(여기서는 지역주소라 고 표현함)과 나머지 부분(상세주소로 표현)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값(Single Value)만을 가지는지 검증한다
속성에서 관리되어야 할 값이 반드시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 속성에 들어 올 수 있는 값의 종류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그 엔터티에 들어가는 개체마다 반드시 하나의 값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1) 검증 방법
· 여러 값을 가지거나 반복되는 속성은 잘못된 속성이다.
· 반복되는 속성은 새로운 엔터티로 분할해야 할 1차 정규화의 대상이 된다.
2) 대표적 유형
가) 계약일
계약일은 고객 엔터티의 속성이 아니라 가입계약의 속성이다. 즉, 고객은 여러 개의 계약일을 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속성이 될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 아직 가입계약 엔터티가 도출되지 않 았을 수도 있고, 이미 도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아직 도출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속성에 대한 유일 값 검증에 의해서 가입계약 엔터티는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며, 이미 존재한다면 이 속 성을 거기에 적절히 반영하면 된다.
나) 차량번호
어떤 고객은 하나 이상의 차량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 보유한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고 자 한다면 당연히 유일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하나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사 람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이처럼 실제로는 하나 이상이 존재하지만 업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굳이 하나 이상의 차량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과거의 이력을 관리할 의사가 없다면 모델 링 입장에서는 유일 값이 되므로 이들은 이 엔터티의 속성이다.
다) 취미
취미는 사람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취미와 같은 고객의 성향 정보는 마케팅 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엄청나게 많은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비 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표적 마케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고객의 각종 성향 정보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정보이므로 이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은 반 드시 필요하다.
추출 속성(Derived Attribute)인지 검증한다
속성 검증의 제3단계는 그 속성이 원천적인 값인지, 다른 속성에 의해 가공되어서 만들어진 값인 지를 검증하자는 것이다. 원천적인 값이란 말 그대로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태초부터 창조된 것을 말하며, 추출 값이란 이들을 가지고 언제라도 쉽게 재현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어 쩌면 이것은 매우 분명하고 단순한 개념이지만 실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 다.
1) 대표적 유형
가) 현재 정보만 관리하는 형태 : 현주소, 고객 등급 등
자식 엔터티에 있는 맨 마지막 정보를 현재의 정보라는 의미로 중복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력(선분) 개념이 들어가 있는 자식 정보 중에서 현재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선 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미리 가져다 두는 형태이다.
나) 최초 정보를 보관하는 형태 : 최초 가입일, 모집 사원 등
자식 엔터티의 여러 정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최초로 발생한 정보만 가져다 두는 것이다. 실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정보나 집계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끔은 최초의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다) 집계 정보를 관리하는 형태 : 인원 수, 가족 수, 총직원 수 등
추출 값을 관리하는 속성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수행 속도를 위해 하위 엔터티 의 정보를 집계해 가져다 둔 경우일 것이다. 물론 집계의 형태에는 금액 관련 속성들에서 많이 발 생하는 합계(sum)와 발생회수(count)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수, 회수, 차수 등의 단어가 들 어가는 속성들이 대부분이다.
라) 추출 릴레이션만 관리하는 형태 : 가입 계약번호, 관리 사원 등
추출 속성 중에는 자식 엔터티의 식별자를 전부 또는 일부만 옮겨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M쪽의 식별자가 1쪽으로 올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건의 식별자를 가져 다 두는 경우가 많다.
마) 대표 정보만 관리하는 형태 : 대표 전자메일 ID, 취미, 법인의 대표자 정보
자식 엔터티에 있는 여러 개의 정보를 하나로 만들어 올리는 방법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만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자메일 ID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는 십여 개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바) 다른 속성의 일부 정보만 분리한 형태 : 성별, 결혼 여부 등
추출 속성 중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속성의 일부를 떼어서 새로운 속성을 만드는 형태 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확실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별도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 만약, 개인 서브타입에 속하는 모든 고객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 값이 확실하 다고 가정한다면 일곱째 자리가 1이냐 2냐에 따라 남·여를 구별할 수 있다.
사) 일부분만 추출 값인 형태 : 인원 수, 법인의 대표자 정보 등
일부분이란 이 속성에 값이 들어가는 수많은 개체들 중에서 일부는 다른 엔터티에서 가공하여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원시 값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관리할 것이냐?
‘보다 근원적인 정보를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는 이대 로도 충분했지만 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좀더 근원적인 정보를 관리할 필요 성에 대해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이 단계가 바로 데이터 모델링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스템 구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공 속성 규칙
도출 및 계산된 속성들은 도출 또는 계산에 사용된 기준 속성(Base Attribute)에 대한 종속성과 함께 데이터 모형에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초기 데이터 모델링 이론을 보면 도출된 속성이나 가공된 속성은 중복으로 인식하고 이를 데이터 모델에 표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속성들이야 말로 기업의 관리자들이 관 심을 가지고 보는 속성으로 데이터 모델 내 반드시 기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도출(Derived) 속성이란 하나 이상의 다른 데이터 속성의 여러 사례들의 값을 누적함으로써, 선택 적으로 주제 도출 속성에 대하여 값을 창출키 위해 값에 어떤 추가 계산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창출 되는 속성이다.
· 계산(Calculated) 속성은 엔터티의 단일 사례에 대한 어떤 특성을 기술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속 성의 또다른 단일 사례로부터 계산된다.
· 도출 속성은 경영층이 진실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대표한다.
· 도출 속성은 사용자들의 데이터 요구 사항을 나타낸다.
· 데이터 모형에 도출 속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기본키(Primary Key)로서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논리데이터 모델링 - 식별자(UID, Unique Identifier) 확정 (0) | 201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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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데이터 모델링 - 속성 정의시 유의사항 (0) | 2010.07.21 |
논리 데이터 모델링 - 속성 후보 도출 (1) | 2010.07.08 |
논리 데이터 모델링 - 속성의 개념 (0) | 2010.07.07 |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0) | 2010.07.05 |
확장된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은 서브타입의 개념을 도입했다. 서브타입은 정확한 의미로는 서브 타입 엔터티이며 그것의 전체집합인 슈퍼타입(Supertype)의 부분집합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 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이 슈퍼타입이고 학부학생과 대학원생은 서브타입이다.
[그림 3][그림 3]은 바커 표기법에 따른 서브타입 표현으로, 슈퍼타입인 사원은 서브타입인 내근사 원, 설계사, 대리점을 가지고 있다. 슈퍼타입은 세 서브타입에 공통적인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고 서브타입은 각 서브타입에 적절한 속성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
[그림 3]에서 속성‘사원구분’은 내근사원, 설계사, 대리점인지를 가리킨다. 어떤 서브타입 이 적합한지를 결정해 주는 속성을 구분자(Discriminator)라고 부른다. IE 표기법을 사용하는 툴을 사용하면 [그림 5]와 같이 구분자는 서브타입 부호 바로 옆에 나타난다. 모든 슈퍼타입이 구분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구분자가 없다면 적합한 서브타입을 생성하기 위해 응용 코드가 작성되어야 한다. 서브타입은 배타적(Exclusive) 또는 포괄적(Inclusive)일 수 있다. 만약 배타적이 라면 슈퍼타입은 많아야 1개의 서브타입과 관련될 수 있다. 만약 포괄적이라면 슈퍼타입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서브타입과 관련될 수 있다. [그림 5]는 서브타입 MANAGER와 DB_ADMIN을 가진EMPLOYEE 슈퍼타입을 보여주고 있다. 돔 안의 X는 서브타입이 배타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원은 MANAGER나 DB_ADMIN 중 하나가 될 수 는 있으나 둘 다 될 수는 없다. [그림 6] 은 이러한 동일한 서브타입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사원은 MANAGER, DB_ADMIN, 또는 양쪽 모두 될 수도 있다. 슈퍼타입은 두 개 이상의 서브타입과 관련되므로, 포괄적 서브타입은 구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림 6]
개념 데이터 모델링 - 관계(Relationship) (0)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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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데이터 모델링 이해 (0) | 2010.06.28 |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4 - 카디날리티(Cardinality) (0) | 2010.06.23 |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3 - 식별자, 관계(Relationship) (0) | 2010.06.22 |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2 - 속성(Attribute) (0) | 2010.06.17 |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가 지켜야 할 제약 조건들을 명시할 수 있다. 중요한 제약 조건 중의 하나로 연결(Connectivity)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한 개체가 관계를 통하여 다른 개체 와 관련된 개체들의 수를 나타낸다. 관계의 연결은 1:1, 1:M, M:M으로 분류된다. 개체-관계 다이어 그램에서는 관계의 연결을 1, M 을 사용하여 표현하며 [그림1]의 예와 같다. 표기법에 따라서 는 M:M을 M:N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M:M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림 1]
또한 카디날리티(Cardinality)란 관계에 참여하는 하나의 개체에 대해 다른 엔터티에서 몇 개의 개체가 참여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한 명의 학생이 1개 이상 6개 이하의 과목에 등록할 수 있 다면 카디날리티는 (1, 6)이다. 한 명의 교수는 최대 3개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면 카디날리티는(0, 3)이다. 카디날리티는 (Min, Max)의 한 쌍의 값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Min은 관계에 참여하는 개체의 최소 개수, Max는 관계에 참여하는 최대 개수를 각각 의미한다. 여기서 Max의 값이 M으로 표시되면 최대 개수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PROFESSOR-COURSE의 관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1) PROFESSOR-COURSE는 1:M 관계이다.
2) PROFESSOR의 카디날리티는 (0, 3) 이다. 즉 각 교수는 3개 이하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3) COURSE의 카디날리티는 (1, 1)이다. 즉 각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는 반드시 1명이어야 한다.
개념 데이터 모델링 이해 (0) | 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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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5 - 서브타입 (0) | 2010.06.24 |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3 - 식별자, 관계(Relationship) (0) | 2010.06.22 |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2 - 속성(Attribute) (0) | 2010.06.17 |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 엔티티(Entity) (0) | 2010.06.16 |
엔터티의 각 개체들은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인스턴스는 그들을 지칭하거나 식별해 주는 속성인 식별자(Unique Identifier)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직원 인스턴스는 직원번호, 주민번호, 직원명 으로 식별될 수 있다. 이들 중 직원명은 실세계에서는 직원 각각을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나 데 이터 측면에서는 동명이인의 문제 때문에 식별성이 미약한 편이다. 봉급이나 입사일 같은 속성으로 는 각각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고객번호나 고객이름으로 식별될 수 있고, SALES-ORDER은 OrderNumber(주문번호)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다.
식별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특별히 두 개나 그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식별자를 복합 식별자(Composite Identifier)라고 부른다. 그 예로는 (Area Code, Local Number), (Project Name, Task Name), (First Name, Last Name, Date Of Hire) 등이 있다.
식별자와 키는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 둘은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식별자는 논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되고 키(Key)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된 키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서 식별자가 엔터티에 대해 하는 역할은 키가 테이블에 대해 하는 역할과 동일하다.
데이터 모델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델을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면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고 다루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별자만 보이거나 직사각형 안에 개체 이름만 간결하게 보임으로써 많은 모델들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관계는 엔터티와 엔터티간 연관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엔터티의 정의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속성 정의 및 관계 정의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엔터티간에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 많은 관계들 중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고 관리할 가치가 있는 관계를 식별해 낸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최초의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에서 관계는 속성을 가질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
관계의 표현에는 이항 관계(Binary Relationship), 삼항 관계(Ternary Relationship), n항 관계 가 존재할 수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삼항 관계 이상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1] 참조 매핑 카디날리티(Mapping Cadinality)는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에서 개체와 연결될 때 나타나는 대응(Mapping)되는 수로 대응수라고도 한다. 대응수는 최대 대응수(Maximum Cadinality)와 최 소 대응수(Minimum Cadinality)로 구분된다. 매핑 카디날리티가 포함된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에 대하여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참조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교수 개체와 학생 개체 간에 성립하는 지도 관계의 매핑 카디날리티를 결 정하고,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면 [그림 5-1-13]과 같은 이항 관계 구조의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림 1]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5 - 서브타입 (0) | 201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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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4 - 카디날리티(Cardinality) (0) | 2010.06.23 |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2 - 속성(Attribute) (0) | 2010.06.17 |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 엔티티(Entity) (0) | 2010.06.16 |
개념 & 논리 & 물리 데이터 모델링 정의 (0) | 2010.06.14 |
개체-관계 모델 구성요소 설명 - 엔티티(Entity) (0) | 201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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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논리 & 물리 데이터 모델링 정의 (0) | 2010.06.14 |
Sybase PowerDesigner 에서 ERWin 파일 임포트하기 - 1 (0) | 2010.06.03 |
개념모델에서 사용되는 PowerDesigner 용어 및 개념 소개 (0) | 2010.06.02 |
ERWin 파일을 PowerDesigner 로 Import 하기 (0) | 2010.05.13 |